임금체불 생활안정자금대출
회사가 힘들어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체불 생계비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어, 신청부터 대출완료까지 정리 해봤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일반근로자 대부신청"
홈페이지 주소(http://welfare.kcomwel.or.kr/)
신청화면
작성 시 주의해야 점은 "본인 신용정보 알아보기", "부정대부(보증사고) 여부 알아보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진행 중 고생만 하고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신청 후 담당자가 메일로 간단한 안내와 양식을 보내 줍니다. (양식 하단첨부)
서류작성과 첨부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근무여부 확인 후 서류를 받아 갑니다.
대부분 임금이 체불될 정도이면 회사 사정과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근무지에 직접 찾아온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담당자방문, 서류수령
서류를 모두 작성하고 담당자가 서류를 가져간 후 당일 바로 승인이 완료됐고, 이메일과 문자로 처리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대출금수령
기업은행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바로 인터넷 뱅킹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행 계좌가 없다면 통장계설, 인터넷뱅킹 신청 후, 바로 금액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신청결과확인" 페이지에서 진행상황을 확인 할수도 있다.
이자율은 연 2.5%이며, 보증료로 1%를 부담해야 합니다.
21일 대출을 신청하는데, 우리 회사는 25일이 급여일이었습니다. 25일 급여마져 안 나올 것 같아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25일에 급여가 체불된다면, 간단한 서류 증빙으로 1,000만원 한도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금이 체불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혹시 임금체불로 당장 생활이 힘드신 분이라면,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임금체불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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